전세자금 한도 급감 임박!
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 소실!
전세자금 대출 시세조회
급등 예상되는 투자처 공개
현재 은행별 최저금리 2.5%부터 대출 가능하며, 각 금융기관별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비교견적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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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 대출 거래절차
1. 대출 한도 사전승인 받기
• 소득 증빙서류 준비 후 3영업일 내 승인 가능, 전세보증금의 80~90% 한도로 대출 가능
2. 임대차계약서 검토 및 보증보험 가입
• HUG 또는 SGI 보증보험 가입 필수, 계약서 상 특약사항 반드시 확인 후 진행
3. 잔금일 대출실행 및 임대인 계좌이체
• 잔금일 당일 대출실행으로 임대인 계좌 직접입금, 등기부등본 재확인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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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
필요서류 1
"소득증명원,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3개월분 (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)"
필요서류 2
"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원본, 전세보증금 이체내역서 (계약금 납입 증빙)"
필요서류 3
"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신분증 및 통장사본 (대출금 입금계좌)"
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세금정보 안내
전세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절세 방법을 알아두시면 연간 수십만원 절약이 가능합니다. 특히 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.
1. 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
•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대출이자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
2. 보증료 및 인지세 부담
•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.2~0.7% 수준,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
3. 중도상환 수수료 절약법
• 대출 1년 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은행 선택으로 이사 시 부담 최소화